변습 › 기출 현황 › 제11회 형사법 선택형 › 문 24
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없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 ㄹ이다.
문제
甲은 주점에서 여주인 A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단 둘만 남게 되자 A를 폭행·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강간행위 실행 도중 범행현장에 있던 A 소유의 핸드백을 빼앗고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 후 핸드백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A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 P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A 소유의 맥주컵에서 甲의 지문 8점을 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후, 해당 맥주컵을 압수하였다. 검사는 甲이 범행 직후 “내가 주점 여주인 A를 강간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甲의 친구 B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후,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甲을 기소하면서 맥주컵에서 채취한 지문과 B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위 사안은 강간범이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로서, 甲에게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ㄴ. 위 맥주컵에 대한 P의 압수가 적법절차에 위반된 경우, 해당 맥주컵에서 채취한 甲의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ㄷ. 제1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B가 검사 앞에서의 진술과 달리 범행직후 甲이 자신에게 “내가 주점 여주인 A를 강간했다.”라고 말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증언하자, 검사가 B를 다시 소환하여 추궁한 후 증언내용을 번복하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고, 그 후 공판기일에 B가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 경우,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ㄹ. 제1심 법원이 甲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제1심의 공판절차는 위법하고 항소심에서도 그 하자의 치유가 인정될 수 없다.
- ① ㄹ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강간 중 강도의 범의가 생겨 재물을 빼앗은 경우의 죄수, 위법수집증거의 파생증거 여부,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절차의 하자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강간행위 도중 강도의 범의가 생겨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도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처럼 강간 실행 중 강취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성립하므로, 별도의 강도죄와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 ㄴ. × 이 사안에서 지문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컵을 압수한 뒤 그 컵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압수에 앞서 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것입니다. 따라서 컵 압수가 위법하더라도 지문이 당연히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가 되어 원칙적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ㄷ. × 이미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을 검사가 다시 소환해 추궁하여 종전 증언을 번복하는 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조서는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 및 피고인의 방어권에 반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이후 증인이 법정에서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반대신문을 받더라도 조서의 증거능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 ㄹ. ×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상 절차로 진행한 것은 위법할 수 있지만, 그 하자가 항소심에서도 치유될 수 없다고 한 부분은 틀립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 하자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선지별
- ① ㄹ만을 고른 선택지이므로 틀립니다. ㄹ은 틀린 보기이지만, 옳지 않은 보기는 ㄱ·ㄴ·ㄷ·ㄹ 모두입니다.
- ② ㄱ과 ㄷ만을 고른 선택지이므로 틀립니다. ㄴ과 ㄹ도 옳지 않은 보기입니다.
- ③ ㄴ과 ㄹ만을 고른 선택지이므로 틀립니다. ㄱ과 ㄷ도 옳지 않은 보기입니다.
- ④ ㄱ·ㄴ·ㄷ을 고르고 ㄹ을 빠뜨렸으므로 틀립니다. 네 보기 모두 옳지 않습니다.
- ⑤ ㄱ·ㄴ·ㄷ·ㄹ을 모두 옳지 않은 보기로 고른 선택지입니다. 따라서 확정 정답입니다.
근거: 형법 제339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