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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⑤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A를 사실상 강제연행하여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A에게 자술서를 받은 경우,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A와 B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였는데, 그 녹음파일에서 발견된 A와 B의 범죄 혐의사실이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甲과 무관한 경우 그 녹음파일을 A와 B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적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 ④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의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A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추후 계속된 수사를 통하여 A가 피의자와 공범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인정되었다면 A에 대한 위 조사 당시 A는 이미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에 대한 위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은 영장주의·공개재판권 침해와 진술 당시의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피고인이 아닌 A가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A에게 받아 낸 자술서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취득한 증거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자술서의 진술자가 피고인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수집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 ② 영장에 적힌 피의자 甲과 무관한 A·B의 혐의사실을 담은 녹음파일은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압수물이라고 할 수 없다. 별도 영장 없이 압수한 파일은 영장주의에 어긋난 위법수집증거이므로 A·B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법률상 공개금지사유가 없는데도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면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그 절차에서 나온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고 해도 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 ④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피해자 제출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물건을 피해자로부터 영장 없이 압수했다면 그 압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⑤ 추후 수사 결과 A가 공범일 가능성이 드러났다는 사정만으로 조사 당시 이미 A가 피의자였다고 소급해 단정할 수는 없다.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와 조서의 증거능력은 조사 당시의 객관적인 수사 상황과 A의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제시된 사정만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것은 틀리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8조 ·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