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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⑤ — 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원심판결 대상인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그 시한까지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ㄴ.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ㄷ.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다음, 확정판결 전의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유죄를 선고하여 두 개의 형을 정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확정판결 후의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뿐이고, 그에 따라 항소심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범위는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에 한정된다.
ㄹ.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어서 기판력을 가지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ㄱ, ㄴ, ㄷ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공소장 변경 후의 공소시효 기준, 일부상소의 효력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입법개선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아 해당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면 그 조항을 적용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 ㄴ. ○ 공소장 변경이 있으면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은 당초 공소제기 시점이고, 시효기간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한다.
- ㄷ. ○ 두 부분에 별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서 피고인만 확정판결 전 범행 부분에 항소한 경우, 쌍방이 항소하지 않은 확정판결 후 범행 부분은 분리되어 확정된다. 따라서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확정판결 전 범행 부분에 한정된다.
- ㄹ. ×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며, 동일 사건에 대한 재공소를 차단하는 기판력도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은 진술이다. 헌법불합치결정에도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인정되고, 개정시한까지 입법개선이 없으면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 ② ㄱ과 ㄴ은 모두 옳다.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법정형에 차이가 생기면 공소시효기간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된 경우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 ③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을 갖지 않으므로, 동일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소판결을 할 수 없다.
- ④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피고인만 확정판결 전 범행 부분에 항소했다면 확정판결 후 범행 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호처분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없다.
- ⑤ ㄱ·ㄴ·ㄷ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ㄴ·ㄷ이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소년법 제32조 (원본 미확인)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