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1회 형사법 선택형 › 문 28
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② —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 ㅁ이다.
문제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경된 공소사실이 변경 전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면 그것이 새로운 공소의 추가적 제기와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ㄷ.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판결할 수 있다.
ㄹ. 검사가 당초 ‘피고인이 A 등에게 필로폰 약 0.3g을 교부하였다’고 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인이 A 등에게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A 등에게서 필로폰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범죄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경우, 위 두 범죄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ㅁ.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고, 그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도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한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소장변경의 허용 범위와 그에 따른 심판·공소시효의 기준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 변경된 공소사실이 새로운 공소의 추가적 제기와 다를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 ㄴ. × 공소장변경 없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여러 개라면 법원이 그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석명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심리·판단해야 한다.
- ㄷ. ○ 피고인의 상고로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환송 후 공소장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송 후 원심은 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뒤 다시 판결할 수 있다.
- ㄹ. × 필로폰을 교부했다는 향정 범죄사실과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대금을 편취했다는 사기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예비적 사기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 ㅁ. × 공소시효기간은 공소장변경으로 바뀐 법정형이 아니라 당초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효 완성 여부도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한다.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 및 공소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ㄴ은 여러 죄 중 하나를 법원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고, ㄹ은 마약류 범죄와 사기 범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하여 틀렸다. ㄱ·ㄷ은 옳지만 ㅁ도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ㄱ·ㄷ은 옳고 ㄴ·ㄹ·ㅁ은 틀렸으므로, 발문의 옳고 그름 조합에 부합하는 정답이다.
- ③ ㄱ은 옳고 ㄷ은 옳으며, ㄹ과 ㅁ은 틀리다. 따라서 ㄱ·ㄷ을 틀렸다고 하고 ㄹ·ㅁ을 옳다고 한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④ ㄱ은 옳고 ㄴ은 틀리며, ㄷ은 옳고 ㄹ은 틀리며 ㅁ도 틀리다. 이 선지는 ㄱ·ㄴ·ㄷ·ㄹ의 정오를 확정 정답과 반대로 표시한다.
- ⑤ ㄱ과 ㄷ은 옳고 ㄴ·ㄹ·ㅁ은 틀리므로, ㄱ·ㄷ을 틀렸다고 하고 ㅁ을 옳다고 한 조합은 맞지 않는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