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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2021. 1. 20.부터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이에 ㉠ 검사는 2021. 6. 21. 甲에 대해 ‘2021. 1. 20.부터 2021. 5. 31.까지’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럼에도 甲은 계속해서 무허가 영업을 하였고, 이로 인해 이웃 乙과 다툼이 잦았다. 어느 날 ㉡ 乙은 도박으로 돈을 잃고 밤에 귀가하던 중 甲의 음식점 문을 뜯고 들어가 보관함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다음날 甲이 간밤에 도둑이 들었다면서 乙을 의심하며 큰소리로 다툼을 하자, ㉢ 뛰쳐나온 이웃주민 A, B가 있는 자리에서 乙은 “甲은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수회 소리를 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의 기소로 제1심 공판절차 진행 중 甲이 2021. 3. 20.부터 2021. 5. 20.까지의 동일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2021. 6. 3.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음이 밝혀졌다면, 법원은 甲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 ② ①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이 밝혀지자 검사는 범행일자를 ‘2021. 6. 4.부터 2021. 10. 2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③ 검사가 ㉡의 범죄사실로 기소한 경우, 도박죄의 법정형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법원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 ④ ㉡과 관련하여, 乙의 특수절도죄가 「형법」의 누범에 해당한다면, 특수절도에 대해서는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 모두 2배를 가중한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한다.
- ⑤ ㉢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 판단에 있어서 乙 발언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증명은 검사의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면소 사유이고, 공소장변경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필요하며, 누범 가중은 장기만 2배로 한다.
선지별
- ① 확정된 약식명령이 동일한 계속범의 일부에 대해 내려졌다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문제 되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이 아니라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따라서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②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가할 수 있다.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행위 부분을 기준으로 종전 공소사실과 구별되는 이후의 무허가 영업기간만을 새로 기소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③ 도박죄의 법정형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야간에 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두 죄에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이 정해져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는 진술은 옳다.
- ④ 누범에 대해서는 형법 제35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한다. 단기까지 2배로 가중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 ⑤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 전파가능성이 있는지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과 관련된 사실이다. 전파가능성에 관한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진술은 틀리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26조 제1호 · 형법 제35조, 제38조 제1항 제3호, 제246조 제1항, 제331조 제1항 · 형법 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