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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甲은 식당을 운영하는 乙과 乙의 건물 증축공사에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乙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건물 입구에 쌓아두었던 건축 자재를 일부러 치우지 않았고 이로 인해 乙은 추가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후 증축공사를 전부 완료하였으나 乙은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을 담보로 X은행에서 3억 원의 대출을 받고, 채권최고액 3억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영업이 나아질 기미가 없자 A에게 건물을 5억 원에 매각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이후 乙 건물 인근에 도로확충개발 소문이 돌자 B가 시가 상당액인 7억 원에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하여, 乙은 B에게 매매대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한편 乙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단속에 걸리자 이 소식을 들은 부동산업자 丙이 “담당공무원을 잘 알고 있으니, 나에게 현금으로 500만 원만 주면 잘 해결해주겠다.”라고 하여 乙은 丙에게 500만 원을 이체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건축자재를 일부러 치우지 않은 행위는 乙의 증축공사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ㄴ. 乙에게는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한다.
ㄷ. 乙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증재)죄가, 丙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ㄹ. 검사가 乙의 이중매매에 대해 丙이 관여하였다고 보아 丙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이 丙에게 방조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없이 방조범을 인정하는 경우, 심리과정에서 방조범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거나 공방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丙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아니하다.
- ① ㄱ
- ② ㄴ
- ③ ㄴ, ㄷ
- ④ ㄴ, ㄷ, ㄹ (정답)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ㄱ은 부작위 업무방해 법리에 맞고, ㄴ·ㄷ·ㄹ은 각각 가중처벌 요건 또는 방어권 보장에 관한 법리에 어긋난다.
보기별
- ㄱ. ○ 업무방해죄를 부작위로 범하려면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시될 수 있어야 한다.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둔 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ㄴ. × A와의 매매계약 뒤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배임죄 성립 여부와 별도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이득액 기준을 충족해야 그 법 위반으로 가중처벌된다. 이 사안에서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고려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A에 대한 특경법위반(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단정은 틀리다.
- ㄷ. × 부동산업자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乙에게 알선증재죄가 성립하거나 丙에게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등 각 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제시된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ㄹ. ×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공소장변경 없이 방조범을 인정하는 것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방조범에 관한 심리나 공방이 전혀 없어 피고인이 방조범의 성립요건에 관해 방어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만 고른 선택지다. ㄱ은 옳지만, 옳지 않은 보기인 ㄴ·ㄷ·ㄹ을 모두 포함하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 ② ㄴ만 고른 선택지다. ㄴ은 옳지 않지만, 옳지 않은 보기 ㄷ·ㄹ도 함께 골라야 한다.
- ③ ㄴ·ㄷ을 골랐으나 ㄹ도 옳지 않은 보기이므로 빠뜨렸다.
- ④ ㄴ·ㄷ·ㄹ을 모두 골랐고, ㄱ은 제외했다. 이는 옳지 않은 보기의 조합과 일치한다.
- ⑤ ㄱ까지 포함한 선택지다. ㄱ은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만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