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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 정답 ③ — 위법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ㅁ이다.
문제
위법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사채업자 A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甲은 아들 B(20세)의 상해보험금을 타서 이를 변제하기로 하고 B의 진지한 승낙을 받아 B의 새끼손가락을 절단한 경우, 甲의 상해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ㄴ.甲은 乙과 말다툼을 하다가 낫을 들고 반항하는 乙로부터 낫을 빼앗아 乙의 가슴, 배, 목 등을 10여 차례 찔러 乙로 하여금 자상으로 사망하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그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ㄷ.甲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 피해자 A가 甲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A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행위는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
ㄹ.甲이 乙로부터 갑자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자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甲은맨손으로 공격하는 乙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진 병으로 乙을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경우, 甲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하여 상당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ㅁ.甲이 불심검문을 받아 경찰관 A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A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도 그 욕설을 직접 들었던 상황에서, A가 甲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甲이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A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ㅁ (정답)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법성 조각 여부는 침해의 현재성, 방위·피난행위의 상당성 및 행위자가 초래한 위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들의 손가락을 절단한 행위는 아들의 승낙이 있었다고 해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중대한 신체침해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시된 진술은 옳다.
- ㄴ. × 乙의 낫을 빼앗은 뒤 가슴·배·목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행위는 방위행위의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라고 볼 수 없다. 침해를 제압한 뒤의 공격은 현재의 침해에 대한 방위가 아니라 공격행위로 평가되므로,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한 진술은 틀리다.
- ㄷ. ○ 甲은 스스로 강간범행을 야기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저항에 대응해 상해를 입혔다. 자신이 초래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여 법에 의해 용인되는 피난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술은 옳다.
- ㄹ. ○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방에게 깨진 병을 겨누어 위협한 것은 방어수단과 침해의 정도 사이에 상당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사안에서 정당방위를 부정하였으므로 진술은 옳다.
- ㅁ. × 모욕죄의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지 않은 상황에서 甲이 그 체포에 저항하며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은 옳고 ㄴ은 틀린 진술이므로, 틀린 진술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② ㄱ과 ㄷ은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진술을 고른 선지가 아니다.
- ③ ㄴ과 ㅁ은 틀린 진술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발문에 맞는 정답이다.
- ④ ㄴ과 ㅁ은 틀렸지만 ㄹ은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진술만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⑤ ㄹ은 옳은 진술이고 ㅁ은 틀린 진술이므로, 틀린 진술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21조 제1항·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21조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