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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 정답 ④ — 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ㄴ.2020. 7. 1.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된 甲이 2021. 6. 1. 상습도박죄를 범하여 같은 해 11. 1.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법원은 甲에게 상습도박죄에 대한 집행유예는 선고할 수 없다.
ㄷ.몰수에 관한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ㄹ.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인 경우라도 그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몰수할 수 없다.
ㅁ.강도상해의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사안에서 법원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경합범의 감경, 집행유예 결격, 몰수 대상 및 자수감경의 임의성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때 각 형에 관한 범죄의 정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에는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ㄴ. ○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甲은 2021년 6월 1일 범행 당시 종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2020년 7월 9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상습도박죄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 ㄷ. ○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된다. 공범자의 소유물은 그 공범자가 소추되었는지 또는 유죄판결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몰수할 수 있다.
- ㄹ. × 몰수는 임의적이므로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수표가 도박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 도박자금으로 쓰이지 않으면 몰수할 수 없다는 단정은 틀리다.
- ㅁ. ○ 형법 제52조 제1항은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자수감경은 법원의 재량이다. 따라서 법원이 감경하지 않았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지만, ㄷ을 틀렸다고 하고 ㅁ을 옳다고 한 조합이 정오와 다르다. ㄷ은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옳으며, ㅁ도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거나 그 주장에 판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옳다.
- ② ㄱ·ㄴ·ㅁ의 정오를 반대로 표시했다. 특히 ㄴ은 새 범죄를 저지를 당시 종전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옳은 진술이다.
- ③ ㄱ과 ㄴ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ㄴ을 틀린 진술로 처리했는데, ㄴ의 결론은 법률상 옳다. ㅁ도 틀렸다고 표시했으나 자수감경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옳은 진술이다.
- ④ ㄱ은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법리에 반하고, ㄹ은 수표가 직접 도박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더라도 사기도박 유인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몰수할 수 있다는 법리에 반한다. ㄴ·ㄷ·ㅁ은 각각 집행유예 결격, 공범자 소유물의 몰수 가능성, 자수감경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에 부합한다.
- ⑤ ㄱ과 ㄴ을 틀린 진술로 처리했지만 ㄴ은 옳고, ㄹ을 옳은 진술로 처리했지만 ㄹ은 틀리다. 수표가 도박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몰수할 수 있다.
근거: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48조 제1항 · 형법 제52조 제1항 · 형법 제62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38조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48조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4회 형사법 문 13 — 형법 제38조
- 제12회 형사법 문 8 —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