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1회 형사법 선택형 › 문 5
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5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ㄴ.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ㄷ.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ㄹ.수뢰후부정처사죄는 반드시 뇌물수수 등의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결합범 또는 결과적가중범 등에서의 기본행위와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하는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정답)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강도강간미수와 강도치상의 죄수는 상상적 경합이고, 특수강간치상·강도살인 및 수뢰후부정처사의 성립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특수강간의 실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특수강간치상죄는 기수가 됩니다.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본범죄인 특수강간의 기수 여부만으로 치상죄의 기수 여부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 ㄴ. ×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맞지만, 이를 실체적 경합이라고 한 부분이 틀립니다.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입니다.
- ㄷ. ○ 재물을 강취한 뒤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사망하게 한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합니다.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 ㄹ. ○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 등을 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는 뇌물수수 행위가 모두 끝난 뒤에만 부정행위를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하는 도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립니다. ㄴ의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입니다.
- ② ㄷ은 옳지만 ㄴ은 틀리고 ㄱ도 빠져 있습니다. ㄴ은 두 죄의 관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본 점이 잘못이며, ㄱ도 옳은 설명입니다.
- ③ ㄷ과 ㄹ은 옳지만 ㄱ이 빠져 있습니다.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실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하므로 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④ ㄱ·ㄷ·ㄹ은 모두 옳고, ㄴ은 틀립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 ⑤ ㄷ과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고 ㄱ도 빠져 있습니다. ㄴ은 상상적 경합을 실체적 경합이라고 한 점에서 틀립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5조 · 형법 제1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