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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 정답 ② — 구성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구성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고죄의 구성요건요소인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고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상해의 고의로 행한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해자를 호텔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하였다면,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이 된다. (정답)
- ③ 주치의 甲은 경력 7년의 책임간호사 乙에게 종전 처방과 같이 환자 A에게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던 소염제・항생제 등을 대퇴부 정맥에 연결된 튜브를 통하여 투여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甲의 예견과는 달리 乙이 간호실습생 丙에게 단독으로 정맥주사를 하게 하였고 丙이 대퇴부 정맥튜브와 뇌실외배액관을 착오하여 뇌실외배액관에 주사액을 주입함으로써 A가 사망한 경우, 甲에게 현장에 입회하여 乙의 주사행위를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④ 甲이 A, B, C 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갑자기 인근 가게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상해의 고의로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빗나가 옆에 있던 D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甲에게 D의 상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 ⑤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구성요건의 고의와 인과관계, 그리고 상해행위와 사망 결과의 죄수관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무고죄의 목적은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며, 처분 결과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거나 의욕할 필요는 없다.
- ② 상해행위로 피해자가 빈사상태에 이른 뒤, 피고인이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은폐 목적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이를 포괄하여 단일한 상해치사죄로 보았으므로, 선지의 죄수관계가 틀렸다.
- ③ 의사는 통상의 진료·투약 지시를 하였고, 경력 있는 책임간호사가 실습생에게 단독으로 주사하게 하여 투약 경로를 잘못 선택한 사안이다. 제시된 사정만으로 의사에게 현장에 입회하여 간호사의 주사행위를 직접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여러 사람을 상대로 식칼을 휘두른 행위에는 그 과정에서 옆에 있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의도한 상대방이 아닌 D가 다쳤더라도 D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진술은 옳다.
- ⑤ 실행행위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다. 실행행위 뒤에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실이 개재하여 그것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었더라도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다.
근거: 형법 제156조(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