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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8 정답 ④ —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A회사의 전문건설업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을 위조하여 공사 수주에 사용하기 위해 발주업체 직원 B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B로 하여금 위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게 한 경우,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 범행의 피이용자인 B는 甲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와 마찬가지이므로 甲에게는 위조문서행사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ㄴ.甲이 A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B를 기망하여 B를 A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A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B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ㄷ.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하게 한 경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ㄹ.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정답)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간접정범은 피이용자의 역할과 해당 범죄의 성격에 따라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틀린 설명이다. B는 위조 사실을 모른 채 파일을 출력한 사람으로서 甲과 동일시되는 자가 아니므로, B를 이용해 위조문서행사 범행을 실현하는 간접정범의 성립을 배제할 수 없다.
- ㄴ. ○ 옳은 설명이다. 타인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 그 재물·이익에 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ㄷ. ○ 옳은 설명이다.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기사 재료를 제공해 그 사정을 모르는 기자가 보도하게 했다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기사화가 예상되기 어려운 단순 제보만으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ㄹ. ○ 옳은 설명이다. 강제추행죄는 정범이 직접 추행행위를 해야만 하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도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ㄷ과 ㄹ은 옳지만, 옳은 ㄴ을 빠뜨렸고 틀린 ㄱ도 빠뜨린 조합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③ ㄱ을 포함하므로 틀렸다. 옳은 ㄹ도 빠져 있어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ㄴ·ㄷ·ㄹ은 옳고 ㄱ은 틀리므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⑤ 틀린 ㄱ을 포함하므로 옳은 설명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