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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빌리면서 2022. 4. 1. 甲 소유인 X 주택에 乙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甲은 2022. 6. 1. 丙과 X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2022. 7. 1. 위 공사를 마쳤다. 乙은 2022. 11. 1.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丁이 X 주택을 매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甲과 丙은 상인이 아니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丙이 2022. 6. 1.부터 X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가 2022. 7. 1.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丙은 丁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② 丙이 공사를 마쳤음에도 甲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X 주택이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해서 압류된 후에 甲이 丙에게 X 주택의 점유를 이전해 주어 丙이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丙은 丁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③ 丁이 丙에게 X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丙의 유치권 항변이 이유 있다면 법원은 ‘丙은 甲으로부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丁에게 X 주택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④ 丙이 丁에게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있는 경우에 丙이 스스로 X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은 丙에게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丙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丁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丁은 丙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유치권의 성립 시점과 점유 취득 시점, 그리고 유치권자와 경락인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丙은 근저당권 설정 후라도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압류되기 전에 적법하게 점유를 취득하고 공사대금채권을 위한 유치권을 성립시켰으므로, 丁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이후 성립한 유치권의 대항력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요하므로, 경매절차에서 압류된 뒤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해 주어 성립한 유치권은 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丙은 丁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③ 유치권이 인정되면 丙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공사대금채무자는 甲이므로, 법원은 甲으로부터 피담보채권액을 지급받는 것과 丁에게 인도하는 것을 서로 맞바꾸도록 명할 수 있다.
- ④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사용을 채무자의 승낙 없이 할 수 없지만, 유치권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등 목적물의 통상적 사용만으로 곧바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이 丙의 거주만을 이유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옳다.
- ⑤ 상계에는 원칙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같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가 있어야 한다. 공사대금채무자는 甲이고 丁은 경락인일 뿐 丙에 대한 그 채무자가 아니므로, 丁은 丙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근거: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제492조(상계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