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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甲은 자신이 소유한 X 주택을 乙에게 특정유증하면서 X 주택의 소유권을 乙에게 귀속시키라는 취지 이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甲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서 丙이 단독 상속인으로서 단순승인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유언 전 X 주택에 대하여 A와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유언의 효력 발생 후 A에게 X 주택의 인도 청구를 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의 사망 후 B가 丙으로부터 X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B를 상대로 말소등기를 구하거나 직접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ㄷ. 甲의 사망 후 丙이 X 주택으로부터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丙은 그 과실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乙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정답)
- ④ ㄱ, ㄴ
- ⑤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특정유증은 수증자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바로 이전시키지 않고, 상속인에 대한 유증이행청구권을 발생시킨다.
보기별
- ㄱ. × 특정유증으로 乙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A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 맞다. 그러나 유효한 사용대차에 따라 A가 X 주택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그 사용에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乙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ㄴ. × 특정유증의 수증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바로 취득하지 않고 상속인에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乙은 B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등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ㄷ. ○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는 그 과실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수증자 乙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만으로는 옳은 설명이 아니다. 乙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A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지만, 사용대차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A의 점유·사용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어 차임 상당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없다.
- ② ㄴ은 틀렸다. 특정유증만으로 乙이 X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丙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 등기한 B에게 소유자임을 전제로 말소등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ㄷ은 옳다.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서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는 그 과실의 가액을 넘는 부분까지 乙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취지이다.
- ④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두 보기가 옳다고 묶은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⑤ ㄷ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ㄴ과 ㄷ을 모두 옳다고 묶은 이 선지는 옳지 않다.
근거: 민법 제1005조(상속의 일반적 효력) · 민법 제203조 제1항(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민법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