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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①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취득시효의 대상이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면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②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점유를 상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④ 취득시효 기간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지 않는다.
- ⑤ 양도담보권설정자가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채권자에게 제공한 뒤 이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담보권자에게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가 필요하고, 시효완성 후 등기청구권의 양도·소멸시효와 압류의 효과는 별도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므로, 미등기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등기가 불필요해지지 않는다.
- ②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와 신뢰관계를 고려해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요구될 수 있다. 반면 취득시효 완성으로 생긴 등기청구권은 그와 같은 계약상 신뢰관계가 없으므로 그 양도에 매매의 양도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점유 상실 시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그때부터 10년 동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설명은 옳다.
- ④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압류나 가압류는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취득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압류·가압류만으로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된다는 취지는 옳지 않다.
- ⑤ 양도담보권설정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의무 또는 책임이 있는 지위에서 양도담보권의 존재를 용인하며 점유해 왔으므로, 20년 점유만으로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할 수 없다.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경우와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경우는 구별된다.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제24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