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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③ —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되었다 할지라도, 바로 계약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채무불이행의 요건인 이행불능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③ 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계약 당시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면 증여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 ④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선행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 ⑤ 임대차계약상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능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행불능은 물리적 불능만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채무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지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되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의무가 곧바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매도인에게는 해당 등기를 말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
- ② 이행불능은 절대적·물리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회생활의 경험칙이나 거래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이행불능에 해당한다.
- ③ 증여 대상 권리가 계약 당시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자의 이행이 불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타인 권리도 취득하여 이전하는 등 이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권리가 타인의 권리라는 사실 자체가 이행불능을 뜻하지는 않는다.
- ④ 매도인이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행 매매계약의 이행이 법률상 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이중매매가 있었다는 사정과 실제로 선행 매매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 ⑤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수익 제공의무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불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소유권 상실 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 · 대법원 1959. 9. 24. 선고 4291민상423 판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