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2회 민사법 선택형 › 문 18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2022. 6. 22. 甲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2022.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甲의 채권자 丙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X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丁, 채무자를 甲, 채권최고액을 3억 9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매매 당시 X 부동산의 가액은 3억 원, 피담보채권액은 3억 4천만 원일 때 甲의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ㄴ. X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사해행위 후 채권 전액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丙은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가액산정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ㄷ. 丙이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乙로부터 원상회복으로 직접 가액배상을 받을 경우, 乙이 甲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 ① ㄱ(×), ㄴ(×), ㄷ(○) (정답)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과 원상회복 방법은 담보권의 존재·말소 경위 및 가액배상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보기별
- ㄱ. × 부동산 가액 3억 원보다 피담보채권액 3억 4천만 원이 커서, 담보권을 고려한 부동산의 잔존가치는 없다. 따라서 이 매매로 공동담보가 감소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시된 사실만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진술은 틀리다.
- ㄴ. × 사해행위 뒤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가액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담보권 말소 경위와 원상회복의 구체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가액배상만’ 가능하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ㄷ. ○ 수익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부담하는 가액배상채무와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상계의 상호성이 없다. 따라서 乙은 甲에 대한 반대채권을 들어 丙의 가액배상청구와 상계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틀리고 ㄷ은 옳다는 조합이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② ㄴ을 옳고 ㄷ을 틀리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ㄴ은 근저당권 말소 뒤에도 가액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ㄷ은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옳다.
- ③ ㄴ을 옳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ㄴ은 가액배상만 가능하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리고, ㄷ은 옳다.
- ④ ㄱ을 옳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면 해당 부동산에 담보권을 넘는 책임재산이 없으므로, 제시된 사정만으로 그 매매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 ⑤ ㄱ을 옳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ㄱ은 틀린 진술이고, ㄴ은 틀리며 ㄷ은 옳다는 정오 조합이 맞다.
근거: 민법 제4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