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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④ — 나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되어 일괄경매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나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되어 일괄경매되는 경우(「민법」 제365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그 지상 건물에는 미치지 않고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는 범위는 토지의 매각대금에 한정된다.
- ② 저당권자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③ 저당권설정자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저당권설정자가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고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경매개시결정 당시 그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그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가 가능하다. (정답)
- ⑤ 만약 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하여만 경매를 신청한 경우, 저당권자는 그 토지에 관한 경매기일 공고 시까지는 그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을 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는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할 수 있게 하지만, 건물 소유자와 건물대금의 배당은 별도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민법 제365조 단서는 건물의 경매대가에 관하여 토지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정한다. 따라서 저당권의 우선변제 효력은 토지 매각대금에 한정된다.
- ② 일괄경매는 건물을 함께 매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일 뿐, 건물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저당권자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건물대금에서 배당받으려면 배당요구 등 별도의 배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에 용익권을 설정한 자가 건물을 축조했더라도,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민법 제365조에 따른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의 최초 축조자가 저당권설정자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민법 제365조는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를 정한다.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경매개시결정 당시 건물 소유권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까지 당연히 일괄경매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아니므로, 선지는 일괄경매의 허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다.
- ⑤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했더라도, 토지의 경매기일 공고 시까지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토지 저당권자에게 인정되는 일괄경매청구권의 행사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근거: 민법 제365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365조
제365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