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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 정답 ③ — 「민법」상‘선의’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민법」상‘선의’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은 그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가 아닌 한 유효하다.
ㄴ. 대리인이 상대방과 공모하여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본인은 그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제3자의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ㄷ.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이를 알지 못한 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양수인의 채권자에 대해 양도인은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ㄹ.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변제자의 ‘선의’는 변제자가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할 뿐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음을 요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정답)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선의의 제3자 보호와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서 각 보호 요건의 의미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정해져 있더라도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유효하다.
- ㄴ. ○ 대리권 남용에 상대방이 적극 가담한 경우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는 무효가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제3자가 악의였다는 점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주장·증명해야 한다.
- ㄷ. ○ 통정허위표시인 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허위 양수인의 채권자가 양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해당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 ㄹ. × 민법 제470조의 선의는 변제자가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 권한이 있다고 믿었어야 하므로, 적극적인 권리 외관에 대한 믿음은 필요 없다는 취지의 이 보기는 틀리다.
선지별
- ① ㄱ·ㄴ은 옳지만 ㄷ도 옳으므로, ㄱ·ㄴ만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②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ㄱ·ㄷ도 빠져 있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르지 못했다.
- ③ ㄱ·ㄴ·ㄷ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 모두 고른 선지이다.
- ④ ㄴ·ㄷ은 옳지만 ㄹ은 틀렸고 ㄱ을 빠뜨렸다. 그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⑤ ㄱ·ㄴ·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틀린 ㄹ까지 포함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60조, 제108조 제2항, 제4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