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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2022. 1. 10. X 토지를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은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2022. 3. 10. 중도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22. 5. 10.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매계약의 성립 당시 X 토지가 甲의 소유가 아니라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甲은 乙에게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② 甲이 2022. 2. 10. 丙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확정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乙은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甲과 丙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
- ③ 매매계약의 성립 후 X 토지가 1억 5천만 원에 수용된 경우, 乙은 1억 원 한도에서 甲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 ④ X 토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고 그 계약에 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乙이 2022. 3. 10.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甲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 ⑤ 계약체결 당일 乙이 계약금의 일부인 200만 원만 지급하고 이틀 후 나머지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2022. 1. 11. 甲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인 4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매매계약의 효력·채무불이행 해제와 대상청구권, 계약금 해제의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매도인은 타인의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계약 당시 甲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이거나 이전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때 성립한다. 그러나 甲이 丙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乙에 대한 이행이 확정적으로 불능이 된 뒤에는, 그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그보다 앞선 甲·丙 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 ③ 목적물이 수용되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사안에 따라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받은 수용보상금 상당액이다. 매수인의 청구액을 약정 매매대금 1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금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1억 원 한도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이므로, 당사자에게는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의무가 있을 뿐 허가 전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따라서 중도금 미지급만으로 甲은 허가 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⑤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계약금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인정된다. 계약금 일부인 200만 원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甲이 그 배액인 4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해제할 수 없으며, 나머지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와 효력), 제565조(해약금),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548조(해제의 효과),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