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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④ —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불법행위자가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채무불이행에 있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 ③ 수급인이 제공한 하자 있는 목적물을 도급인이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도급인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경우 특별손해로서 도급인이 배상받을 수 있다.
- ④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되었으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므로,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수리비 전액이 손해배상액이 된다. (정답)
- ⑤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책임의 범위는 이행불능 당시의 매매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시가 상당액이 곧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별하고, 손해배상액이 수리비를 넘어 교환가치를 초과할 수 있는지 살핀다.
선지별
- ① 영업용 물건이 멸실되면 대체물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은 증명이 가능한 한 교환가치와 별도로 배상하는 통상손해이다. 대법원도 영업용 물건의 멸실·파손으로 인한 합리적 휴업기간의 손해를 인정한다.
- ② 민법 제393조 제2항의 특별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③ 하자 있는 목적물을 사용한 도급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통상 발생하는 손해라기보다 개별적 사정에 따른 특별손해로 볼 수 있다. 수급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특별손해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취지이다.
- ④ 수리가 가능한 건물의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통상손해이지만, 수리비가 훼손된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수리비 전액을 당연히 배상하는 것은 아니다.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현저히 초과하면 교환가치 감소액 등으로 손해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수리비 전액’이라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 ⑤ 매매계약이 이행불능된 경우 전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의 시가이고, 그 시가 상당액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이행불능 이후의 추가적인 시가 상승분은 채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특별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393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