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2회 민사법 선택형 › 문 30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내용증명우편으로 乙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가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은 채권양도통지 도달 이후에는 甲의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할 수 없다.
- ② 乙에게 채권양도통지 도달 이후 甲의 채권자 丁이 동일한 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여 그 결정이 乙에게 송달된 경우, 丙은 압류의 부담이 있는 채권을 양수한다.
- ③ 乙에게 채권양도통지 도달 이후 丙의 채권자 戊가 丙의 양수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丙은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④ 乙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되기 전에 甲의 채권자 己가 동일한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여 그 결정이 먼저 송달된 경우, 丙에 대한 채권양도는 己가 甲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더라도 유효하다.
- ⑤ 甲과 乙 사이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금지특약을 하였는데 丙이 그 특약을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해 위 양도금지특약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양도통지의 도달 시점과 양도금지특약에 대한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이 대항관계를 좌우한다.
선지별
- ①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가 도달한 뒤에도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있다. 통지 도달만으로 임대인의 공제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②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압류명령의 송달보다 먼저 도달했다면 양수인은 그 채권을 압류의 부담 없이 취득하고, 뒤에 송달된 압류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丙이 압류의 부담이 있는 채권을 양수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③ 양수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丙의 채권 추심·처분을 제한하지만, 그것만으로 丙이 채권의 귀속 주체로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까지 잃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를 이유로 丙은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④ 가압류명령이 먼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뒤의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더라도 선행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경우 그 집행을 저지하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양수인에 대한 양도가 집행권원 취득 뒤에도 유효하다는 취지로 선행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⑤ 민법 제449조 제2항에 따라 채권양도금지특약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양수인이 그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특약을 들어 양도에 대항할 수 있다. 丙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乙이 양도금지특약을 항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민법 제449조 제2항 · 민법 제450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