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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② — 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 ② 피상속인이 특정한 상속인에게 한 생전 증여에 그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때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당사자들의 의사보다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답)
- ③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
- ④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해야 한다.
- 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유류분 부족액에서는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채무를 반영한 순상속분액을 공제한다.
선지별
- ① 상속분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 상속인 지위의 포괄적 양도이며, 공동상속인 사이의 무상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도인의 사망에 따른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②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있는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은 맞지만, 그 대가성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배제하고 사회통념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대가성을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들의 의사와 제반 사정을 살펴야 한다.
- ③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구체적 상속분보다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으면 그 초과분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부족액을 산정한다.
- ④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부족액 산정에서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한다.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초로 산정한다.
- ⑤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인지는 형식이나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민법 제1008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1008조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개정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