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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① — 친생자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친생자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생추정 규정에 따라 아내가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것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일 개연성이 높다는 점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인 가족관계가 형성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정답)
- ② 자녀와 그 모(母)의 법률혼 배우자 사이의 혈연의 부존재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게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 ③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 사이에 인공수정으로 자녀가 출생했는데 모(母)의 법률혼 배우자가 인공수정에 대해 동의했는지가 불명확한 경우 법적 부자관계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으로 해소될 수 있다.
- ④ 다른 사람들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존부가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부양에 관한 자신의 권리에 구체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가 사망한 후 인지청구의 소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생모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 외의 출생자와 사망한 생부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친생추정은 혈연관계만이 아니라 실제 가족관계 형성 가능성을 고려하며, 그 추정을 배제하거나 친생자관계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친생추정은 혼인 중 임신·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일 개연성뿐 아니라 부부와 자녀 사이에 실질적인 가족관계가 형성될 개연성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판단할 때에는 혈연관계만이 아니라 실제 가족생활의 형성 가능성도 고려한다.
- ② 자녀와 모의 법률혼 배우자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친생추정을 배제하려면 부부가 동거하지 않았다는 등 자녀가 남편의 자녀일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③ 인공수정으로 출생했다는 사정이나 남편의 동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법적 부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에는 생물학적 혈연의 부존재만으로 그 추정을 뒤집을 수 없고, 인공수정에 대한 동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사항이다.
- ④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해당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 사이의 친생자관계 판결이 원고의 부양에 관한 권리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 원고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다.
- ⑤ 생모가 사망한 생부와 혼인 외 출생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확인받으려는 경우, 법률이 정한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이 지난 뒤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로 그 제한을 우회할 수 없다. 인지청구의 기간 제한은 부자관계의 법적 확정을 위한 것이므로, 생모가 자녀를 상대로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 민법 제864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인지청구의 소) ·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