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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⑤ — 「이자제한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이자제한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와 공동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은 계약을 위반한 사람을 제재하고 계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정한 위약벌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 ④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 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고,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은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초과이자의 원본 충당과 손해배상 가능성, 위약벌에 대한 최고이자율 제한의 적용 여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채권자와 함께 또는 이에 가담하여 고의·과실로 최고이자율 초과이자를 받게 해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대법원도 이자제한법 위반에 가담한 사람의 연대책임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 ② 선이자를 미리 공제한 경우에도 실제 채무자가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삼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다. 공제액 중 그 계산액을 넘는 부분은 원본에 충당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
- ③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은 금전대차 계약상의 이자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계약 위반자를 제재하고 이행을 간접 강제하기 위한 위약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위약벌로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59769 판결).
- ④ 복리약정으로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이는 계약상 이자 중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을 무효로 하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른다.
- ⑤ 초과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뒤 남은 초과 지급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남은 초과 지급액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근거: 민법 제760조 ·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제4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760조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