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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7 정답 ③ —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ㄴ.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ㄷ. 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배당을 한 경우, 회사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ㄹ.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 경우, 주주의 회사에 대한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ㅁ. 회사는 정관으로 이익배당을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 ① ㄴ, ㅁ
- ② ㄷ, ㄹ
- ③ ㄱ, ㄴ, ㅁ (정답)
- ④ ㄱ, ㄴ, ㄷ, ㅁ
- ⑤ ㄱ,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익배당의 종류주식·중간배당·현물배당 요건과 배당 관련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해당 종류주식의 배당 내용 등 권리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 ㄴ. ○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정관에 정한 경우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기준일을 정하고, 그 날의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ㄷ. × 배당가능이익 없이 한 배당은 무효이고 회사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의 5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ㄹ. × 주주총회 결의로 확정된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10년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ㅁ. ○ 회사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익배당을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ㄴ과 ㅁ은 옳지만, ㄱ도 옳으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 전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ㄷ과 ㄹ은 옳지 않다.
- ② ㄷ과 ㄹ은 모두 옳지 않다. 배당가능이익 없이 한 배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③ ㄱ·ㄴ·ㅁ은 옳고 ㄷ·ㄹ은 옳지 않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④ ㄷ을 옳은 것으로 포함한 점이 틀렸다. 배당가능이익 없이 지급된 배당의 반환청구권에는 5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⑤ ㄹ을 옳은 것으로 포함한 점이 틀렸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아니라 5년이다.
근거: 상법 제344조 제3항 · 상법 제462조 제1항 · 상법 제462조의2 ·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제2항 · 상법 제464조의2 · 상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