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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8 정답 ⑤ —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주식회사는 「상법」상 비상장회사이다. 건설업 및 유통업을 하는 甲회사는 유통업 부문을 분할하여 「상법」상 비상장회사인 乙회사를 설립하고 乙회사의 주식을 甲회사의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회사분할을 진행하고자 한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甲회사와 乙회사가 분할 전의 甲회사 채무에 관하여 甲회사의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경우, 이 채무에는 분할 전에 발생한 채무로서 그 변제기가 분할 당시에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무도 포함된다.
  2. ② 甲회사와 乙회사가 분할 전의 甲회사 채무에 관하여 甲회사의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으로서, 甲회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乙회사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③ 乙회사는 甲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甲회사는 「상법」 제439조 제3항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이 준용되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4. ④ 甲회사의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5. ⑤ 분할에 반대하는 甲회사의 주주는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하여 개최되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상법」 제522조의3의 규정이 준용되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회사분할의 채무승계·연대책임과 반대주주 보호에 관한 상법 규율을 구별한다.

선지별

근거: 상법 제439조 제3항 · 상법 제527조의5 · 상법 제344조의3 제1항 · 상법 제522조의3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439조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법 제527조의5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③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상법 제344조의3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522조의3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②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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