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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9 정답 ② —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반드시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지만, 이사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정답)
- ③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감사를 해임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 ⑤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결의요건과 감사 선임·해임 시 의결권 제한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이사도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어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비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의 해임은 이사 총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선지가 옳다.
- ③ 상장회사의 감사 선임뿐 아니라 감사 해임에도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된다. 따라서 해임 때 초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④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상장회사라도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권한은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에 있다. 이사회가 그 권한을 가진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⑤ 비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은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과반수 이상이면 된다는 설명은 기준을 낮게 제시해 틀렸다.
근거: 상법 제383조 제1항 · 상법 제409조 제4항 · 상법 제415조의2 제2항·제3항 · 상법 제542조의12 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