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2회 민사법 선택형 › 문 50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0 정답 ④ —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상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정관에서 주주총회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ㄴ.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ㄷ.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6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ㄹ.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① ㄴ, ㄷ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정답)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정관상 의사정족수는 허용되며, 영업양도·전자투표·서면투표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의 법리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상법 제368조 제1항은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므로,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의사정족수를 규정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필요한 특별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회사가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주주 전원이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볼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무효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
- ㄷ. ○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정한 경우, 감사 선임 결의에는 일반 보통결의의 의결정족수와 달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전자투표를 정한 경우에도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요건까지 그대로 요구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아니다.
- ㄹ. ○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투표는 정관에 근거를 두어 행사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으로 옳다.
선지별
- ① ㄴ과 ㄷ은 옳지만 ㄹ도 옳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ㄴ과 ㄹ은 옳지만 ㄷ도 옳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③ ㄷ과 ㄹ은 옳지만 ㄴ도 옳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ㄴ·ㄷ·ㄹ은 모두 옳고 ㄱ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⑤ ㄱ은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보기만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상법 제368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368조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25.7.22>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4회 민사법 문 44 — 상법 제3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