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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 정답 ② —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장에 표시된 피고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장 전체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② 원고가 채무자의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 1순위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상속포기를 통해 비로소 상속인으로 된 자를 피고로 삼고자 하는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정답)
- ③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당사자표시정정은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
- ④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상고심에서 그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종래의 당사자에 곁들여서 새로운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용되며,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으로의 정정도 사안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소장에 적힌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없더라도 소장 전체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실제로 소송당사자로 삼으려 한 당사자능력자가 드러난다면 그 사람으로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단순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소장에 나타난 당사자의 특정·표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 ② 상속포기로 종전 1순위 상속인이 상속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소장 전체의 취지와 제소 경위 등에 비추어 실제 상속인을 피고로 삼으려 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람으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과 종전 피고 사이에는 당사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 ③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당사자표시정정은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 심급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표시정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를 실질적으로 교체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
- ④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은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고, 그 상속인은 그 사람과 동일한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망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에서 상고심에 이르러 상속인으로 표시를 고치는 것은 당사자표시정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⑤ 당사자표시정정은 기존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표시를 고치는 제도이므로, 기존 당사자에 더하여 새로운 당사자를 추가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추가된 사람에 대한 절차는 당사자표시정정이 아니라 별도의 소 제기 또는 상소 제기로 보아야 한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