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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5 정답 ③ — 일부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일부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분채권의 일부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친다.
- ②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할 때에는, 그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 ③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면서 신체감정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명백히 표시하였더라도 그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청구액에만 미친다. (정답)
- ④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소송계속 중에 유보한 나머지 청구를 별도의 소로 제기하여도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⑤ 일부청구에서 상대방이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에는 수동채권의 전액에서 상계를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액을 인용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일부청구의 명시 여부는 기판력·시효중단의 범위를 달리하며, 신체손해의 명시적 증액 유보는 채권 전부의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선지별
- ① 가분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잔부를 유보한다는 뜻을 명시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지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은 아니다.
- ② 불법행위 손해의 일부청구임을 밝힐 때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거나 나머지 청구를 유보한다고 명시할 필요까지는 없다. 일부청구 손해의 범위를 잔부와 구별하여 심리 범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전체 손해 중 일부를 우선 청구한다는 점을 밝히면 충분하다.
- ③ 신체 훼손 손해 사건에서 신체감정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했다면,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소장 기재액에만 한정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일부청구액에만 미친다’는 이 선지는 틀렸다.
- ④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소송에서는 그 소송의 소송물과 유보한 잔부의 소송물이 구별된다. 그러므로 소송계속 중 잔부를 별소로 청구해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일부청구에 대해 피고가 상계항변을 하면 수동채권 전액을 기준으로 상계한 뒤, 남은 금액이 청구액 이하이면 그 잔액을, 청구액을 넘으면 청구액을 인용한다. 따라서 제시된 처리 방식은 옳다.
근거: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판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