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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9 정답 ③ —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 ②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 없고, 그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그 연체이자를 당연히 공제할 수도 없다.
- ③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자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를 근거로 제기한 낙찰자선정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정답)
- ④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 ⑤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조합의 잔여재산 분배·공동수급체의 이익분배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의 법리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조합관계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청산절차를 거치지만,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 남은 경우에는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분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다.
-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는 원칙적으로 별개이므로, 출자 불이행만으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하거나 미지급 출자금·연체이자를 분배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는 없다. 다만 상계 요건을 갖춘 경우 상계하거나, 구성원 사이에 이를 허용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
- ③ 낙찰자 선정으로 공동수급체의 법적 지위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그 현상을 유지하려는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 소송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성원 한 사람이 제기할 수 있고, 이를 부적법하다고 한 이 선지는 틀리다.
- ④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은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하므로, 그 채권에 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까지 포함하여 옳다.
- ⑤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맡은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 권한에 기초하여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을 자기 이름으로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들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소송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진술은 옳다.
근거: 민법 제703조, 제704조, 제706조, 제709조, 제721조, 제272조, 제273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