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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0 정답 ③ —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그 회사를 위하여 그 소를 제기할 때 「상법」 등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되고, 소제기 후에는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보유주식의 수가 그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도 무방하다.
ㄴ. 주주는 적법하게 제기된 주주대표소송 계속 중에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청구를 추가할 수도 있다.
ㄷ. 주주대표소송의 항소심절차에서 회사가 원고를 위하여 공동소송참가하는 것은 적법하다.
ㄹ. 주주대표소송의 원고 주주는 그 대표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정답)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은 제소 시까지 갖추면 되고, 소송 중 청구 추가와 회사의 참가 및 원고 주주의 집행도 인정된다.
보기별
- ㄱ. ○ 상법 제403조 제1항·제3항에 따른 주식보유요건은 회사에 제소를 청구할 때와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때 갖추면 된다. 제소 후에는 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한 보유주식 수가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제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 ㄴ. ○ 제403조 제2항의 서면에 적힌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고 법적 평가만 달리한 청구는 적법한 대표소송의 청구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청구를 대표소송 계속 중 추가하는 것도 허용된다.
- ㄷ. ○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소송이므로, 회사가 원고 주주와 함께 그 청구를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참가하는 것은 적법하다.
- ㄹ. ○ 대표소송 승소판결에 따른 이행의 귀속 주체가 회사라고 하여 원고 주주의 집행신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주주는 승소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ㄴ·ㄹ은 옳지만, ㄷ을 ×로 본 것이 틀렸다. 회사는 항소심에서도 원고 주주를 위하여 공동소송참가할 수 있으므로 네 보기는 모두 옳다.
- ② ㄱ·ㄷ은 옳지만 ㄴ·ㄹ을 ×로 본 것이 틀렸다.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법적 평가만 달리한 청구의 추가가 가능하고, 원고 주주는 승소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ㄱ·ㄴ·ㄷ·ㄹ을 모두 ○로 본 조합이다. 네 보기 모두 옳으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 ④ ㄱ·ㄴ·ㄹ을 ×로 본 것이 틀렸다. 주식보유요건은 제소 시까지 갖추면 되고,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법적 평가만 달리한 청구를 추가할 수 있으며, 원고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 ⑤ ㄱ·ㄷ·ㄹ을 ×로 본 것이 틀렸다. 제소 후 주주 지위를 유지하면 보유주식 수가 법정 요건에 미달해도 제소 효력은 유지되고, 회사의 항소심 공동소송참가와 원고 주주의 강제집행 신청도 가능하다.
근거: 상법 제403조 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403조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②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③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⑤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發行株式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설 1998.12.28>
⑥회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를 할 수 없다. <신설 1998.12.28, 2011.4.14>
⑦제176조제3항, 제4항과 제186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2회 민사법 문 68 — 상법 제4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