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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 정답 ③ — 공유관계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공유관계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③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유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정답)
- ④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 ⑤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더라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유물분할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지만, 공유건물 철거청구가 언제나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소수지분권자의 독점 점유가 위법하더라도 그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따른 사용·수익권을 가지므로,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인도청구로 점유를 전면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나 공동점유 방해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고 다른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공유자 일부가 당사자에서 빠지면 소송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없다.
- ③ 공유건물 철거청구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유자별로 철거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철거청구를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본 점이 틀렸다.
- ④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도 말소청구와 실질적 목적 및 법적 성질이 같으므로,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공유물분할 소송 중 현물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조정조서에 합의사항을 기재한 것만으로 곧바로 공유관계가 소멸하거나 각자 단독소유권이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 조정의 성립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구별해야 한다.
근거: 민법 제265조 · 민법 제2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