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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3 정답 ④ — 「상법」상 주주총회 및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상법」상 주주총회 및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회사의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당한 사원 아닌 자들이 모여서 개최한 집회에 불과하여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 그 총회결의에 대하여 원고가 결의무효확인을 구하더라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이므로 적법하다.
- ② 주주가 1인인 1인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유일한 주주인 1인 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결의 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 당사자는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할 필요 없이 그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하다고 다툴 수 있다.
- ④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하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정답)
- ⑤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결의에 대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총회결의의 하자소송에서 부존재·무효 확인의 의미와 공동소송의 성격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과 무효확인은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없음을 확인받으려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총회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무효확인청구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청구는 적법합니다.
- ② 1인회사는 유일한 주주의 의사가 곧 회사의 의사와 일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집절차의 하자나 의사록의 미작성만으로 결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거로 1인 주주의 의사와 결의 내용이 일치함이 확인되면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③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회사 외 제3자 사이 소송의 선결문제가 되면, 당사자는 그 소송에서 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사를 상대로 먼저 별도의 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④ 여러 원고가 함께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통상공동소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결의의 효력은 다수 당사자에게 일률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해당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 아니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합니다.
- ⑤ 여러 안건에 관해 각각 별개의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각 결의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안건별 결의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한 안건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다른 안건의 결론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법 제376조, 제380조, 제190조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판결 (원본 미확인)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016다2415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