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2회 민사법 선택형 › 문 64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4 정답 ⑤ —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합병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합병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회사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외에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만을 독립된 소로 구할 수 없다.
ㄴ.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ㄷ.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은 물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도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ㄹ. 회사분할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회사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할 수 있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분할·합병의 절차상 하자와 채권자 보호, 무효의 소의 증명책임·재량기각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합병등기로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통해 다투어야 하며,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만을 독립된 소로 제기할 수 없다.
- ㄴ. ○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경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채권자에 대한 연대변제책임이 생기지만, 채권자가 분할을 알고 있어 예측하지 못한 손해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 ㄷ. × 회사는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지만, 그 결의에 부존재로 볼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는 점까지 회사가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후자의 증명책임을 회사에 부담시킨 부분이 틀렸다.
- ㄹ. ○ 분할합병무효의 원인이 된 하자가 사후에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이라도,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무효의 소를 재량으로 기각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은 옳지만, ㄴ도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ㄹ도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③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ㄱ·ㄴ도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④ ㄱ·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ㄷ을 포함하고 ㄹ을 빠뜨린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⑤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보기만 모은 정답은 ⑤이다.
근거: 상법 제530조의3 제2항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