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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 정답 ② —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법」상 조합의 청산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권리가 조합원에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 그 이사 등의 임기는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정지되고 그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 (정답)
- ③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새로 선출되었더라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총회에서 선임된 위 후임자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 ④ 이사의 직무집행정지를 위한 가처분에서 주식회사에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
- ⑤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주식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무효인 계약이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직무집행을 제한할 뿐 임기나 지위를 당연히 정지시키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민법상 조합원에게는 청산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도 허용되지 않는다. 해임을 청구할 권리라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② 가처분은 이사·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뿐 그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며, 임기의 진행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 존속기간만큼 연장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③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의 효력은 후임자를 선출한 총회 결의만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동안에는 직무대행자만 적법하게 대표할 수 있고, 총회에서 선출된 후임자는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권을 갖지 못한다.
- ④ 이사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에서는 직무집행을 정지할 이사뿐 아니라 그 회사도 피신청인으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에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⑤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직무집행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며,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기간 중 체결한 계약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해당 계약이 가처분신청의 취하로 소급하여 유효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진술은 옳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민법 제721조 제1항·제2항, 제723조, 제7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