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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 정답 ① — 소송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소송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는 법원이 소송인수결정을 한 후 피고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하였는데, 그 후 법원이 인수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원고가 탈퇴 전에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 (정답)
- ②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받은 권리승계인이라도 상고심에서는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의무의 승계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소송인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신청의 이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그 승계적격의 흠결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결정으로 그 신청을 인용하여야 한다.
- ④ 소송계속 중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하여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심판원칙이 적용된다.
- ⑤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은 승계인의 적격을 인정하여 이를 당사자로서 취급하는 취지의 중간적 재판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불복이 있으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할 수 있을 뿐이고 승계인이 본안과 독립하여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송승계에서 참가·인수의 요건과 효력, 특히 탈퇴 원고의 시효중단 효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틀린 진술이다. 인수참가인의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탈퇴 원고가 한 최초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은 소멸한다. 판례가 그 효력을 유지한다고 한 것은 해당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탈퇴 원고가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이므로, 그 요건 없이 효력이 유지된다는 선지는 틀렸다.
- ② 권리승계인의 승계참가는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목적 권리를 양수한 권리승계인이라도 상고심에서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③ 소송목적인 의무의 승계를 이유로 한 소송인수신청은 신청 이유로 주장된 사실관계 자체에서 승계적격의 흠결이 명백하지 않은 한 인용하여야 한다. 실제 승계 여부는 피인수신청인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서 심리할 사항이며, 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에서 청구를 기각할 문제이지 신청 자체를 부적법하게 할 사유가 아니다.
- ④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탈퇴·소취하를 하지 않거나, 피고의 부동의로 원고가 소송에 남아 청구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두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 ⑤ 소송인수결정은 승계인을 당사자로 취급하도록 하는 중간적 재판이다. 승계인은 그 결정에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불복은 본안의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67조 · 민사소송법 제80조 · 민사소송법 제81조 · 민사소송법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