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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甲은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고 A로부터 돈을 빌렸다. 그 후 甲은 사업자금이 더 필요해지자 A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기 1주일 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것을 B에게 보여 주면서 “사업자금으로 한 달만 1억 원을 빌려 달라. 만일 한 달 후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속은 B는 해당 부동산에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믿고 甲에게 1억 원을 빌려 주었다. 그러나 B는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A의 선순위근저당권으로 인해 甲 소유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甲을 고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B에게 제시한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복사한 문서로서 열람 일시가 지워져 있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B에게 있으므로 甲에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는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기준 일시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므로 甲에게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ㄷ. 만일 B가 甲을 고소한 후 차용금 1억 원을 곧바로 변제받아 甲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자 한다면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ㄹ. 만일 제1심 재판부가 甲에게 사기죄,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자 甲만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甲에 대하여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범죄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정답)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옳지 않은 보기는 ㄱ·ㄹ이며, 정답은 ②이다.
보기별
- ㄱ.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를 지우고 복사한 문서를 제시해 상대방을 속인 경우, 복사본이라는 점이나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이 사안에서는 담보가치에 관한 기망으로 대여금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확인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열람 일시는 그 일시를 기준으로 한 부동산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삭제하여 복사한 행위는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들어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키므로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ㄷ. ○ 고소취소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 담당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그 사건의 수소법원에 해야 한다. 다만 고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 ㄹ. ×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일부 범죄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제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면, 형이 제1심보다 무거워진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범죄사실 일부가 무죄로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형의 선고가 불이익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린 진술이고 ㄴ은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ㄹ도 옳지 않은 보기이므로 이를 빠뜨렸다.
- ② ㄱ과 ㄹ이 틀린 진술이고 ㄴ과 ㄷ은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③ ㄴ과 ㄷ은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고르라는 발문에 맞지 않는다.
- ④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린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틀린 보기인 ㄱ도 빠져 있다.
- ⑤ ㄷ은 옳고 ㄹ은 틀린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틀린 보기인 ㄱ을 빠뜨리고 옳은 보기인 ㄷ을 포함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8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