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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② — 대통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 ㅁ이다.
문제
대통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이지만,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가 발생한다.
ㄷ.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ㄹ.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추천 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임명권을 부여한 것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한다.
ㅁ.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통령의 성실의무·재난 대응의무·기본권 주체성 및 긴급명령의 요건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상 의무이지만, 그 이행 여부를 규범적으로 강제하거나 사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의무입니다. 헌법수호의무 위반과 달리 그 자체만으로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ㄴ. ×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특정한 작위의무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직책상 의무와 현장 구조자의 구체적 구조의무를 혼동한 진술입니다.
- ㄷ. ○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서 공익을 실현할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사인으로서 정당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사인으로서 정당활동을 하는 범위에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ㄹ. ×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한다고 해서 특별검사의 임명권 자체가 대법원장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추천절차만으로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거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ㅁ. × 헌법 제76조 제2항의 긴급명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 발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는 제76조 제1항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요건과 혼동한 표현입니다.
선지별
- ① ㄱ·ㄴ·ㄷ·ㅁ의 표시는 맞지만, ㄹ은 옳지 않은 진술이므로 ○로 표시한 이 조합은 틀립니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이 곧 특별검사 임명권의 실질적 부여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ㄹ은 ×입니다.
- ② ㄱ과 ㄷ은 옳고, ㄴ·ㄹ·ㅁ은 옳지 않은 진술이므로 각 표시가 정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합이 정답입니다.
- ③ ㄴ과 ㄷ의 표시가 실제 정오와 반대이고, ㅁ도 옳지 않은 진술인데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조합이 아닙니다.
- ④ ㄱ·ㄴ·ㄷ·ㄹ의 표시는 맞지만, ㅁ은 옳지 않은 진술이므로 ○로 표시한 것은 틀립니다. 헌법상 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발할 수 있습니다.
- ⑤ ㄱ·ㄷ·ㄹ의 정오 표시가 실제와 다릅니다. ㄱ과 ㄷ은 옳고 ㄹ은 옳지 않으므로, 제시된 조합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76조 제1항·제2항 ·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 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2. 27. 선고 2012헌마? 결정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