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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③ —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ㄴ.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ㄷ. 행정청이 단순한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는 행정관행이 성립하므로, 행정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ㄹ. 헌법적 신뢰보호는 개개의 국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 미칠 수는 없지만, 입법자는 구법질서가 더 이상 그 법률관계에 적절하지 못하고 합목적적이지 않더라도 그 수혜자 집단을 위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정답)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신뢰보호는 정당한 신뢰와 공익을 비교·형량하되, 단순한 착오나 구법상 수혜를 영구히 유지할 의무까지 인정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도록 정합니다.
- ㄴ. ○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와 침해 정도·방법 등을 새 입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 ㄷ. × 행정청이 단순 착오로 처분을 계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오류를 발견한 뒤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ㄹ. × 헌법상 신뢰보호는 개별 국민이 모든 경우에 실망하지 않도록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법질서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더라도 입법자가 수혜자 집단을 위해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입니다.
선지별
- ① ㄱ·ㄴ은 옳지만, 단순 착오에 따른 행정처분이 계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관행이 성립하거나 변경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ㄷ은 틀립니다. 입법자가 구법상 수혜를 계속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ㄹ도 틀려, 이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 ② ㄱ·ㄴ은 옳고 ㄷ은 틀리지만, 입법자가 구법질서가 부적절해진 뒤에도 수혜자 집단을 위해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ㄹ은 틀립니다. 따라서 ㄹ을 옳다고 한 이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 ③ ㄱ·ㄴ은 옳고 ㄷ·ㄹ은 틀리므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합니다. 단순 착오로 인한 처분의 반복은 곧 행정관행을 성립시키지 않으며, 신뢰보호도 구법상 이익의 영구적 존속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④ ㄱ과 ㄴ은 모두 옳으므로 이를 틀렸다고 한 점에서 이 조합은 잘못되었습니다. ㄷ은 틀리고 ㄹ도 틀립니다.
- ⑤ ㄴ은 옳고 ㄷ·ㄹ은 틀리지만, ㄱ도 행정기본법상 신뢰보호 원칙의 내용에 부합하는 옳은 진술입니다. 따라서 ㄱ을 틀렸다고 한 이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근거: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