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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⑤ —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추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어떤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는 점에 관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ㄴ.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ㄷ. 허가 등 처분을 신청한 甲과 乙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 행정청이 甲에게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함)을 함과 동시에 乙에게 허가 등 처분을 하였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乙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甲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ㄹ. 「법무사규칙」이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한 것은 채용승인을 신청한 법무사뿐만 아니라 사무원이 되려는 사람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상대방인 법무사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정보공개 거부와 경원관계의 소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법령상 환경 영향권 주민과 법무사 사무원 예정자도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보기별
- ㄱ. ×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별도의 구체적 이익을 추가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에 반한다.
- ㄴ. ○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가 환경상 영향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그 영향권 안의 주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ㄷ. × 경원관계에서 한 신청인에 대한 허가는 다른 신청인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 있다. 취소판결이 경원자에 대한 허가를 직접 취소하지 않더라도 행정청은 각 신청을 다시 심사해야 하므로, 거부처분을 받은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ㄹ. ○ 법무사규칙상 이의신청 절차는 채용승인을 신청한 법무사뿐 아니라 사무원이 되려는 사람의 이익도 보호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채용승인 거부로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에게도 해당 거부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선지별
- ① ㄱ을 옳고 ㄷ을 틀렸다고 한 점이 보기별 정오와 다르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자체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고, 경원관계에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원칙적으로 인정되므로 ㄱ은 틀리고 ㄷ은 틀린 진술이다.
- ② ㄱ을 옳다고 하고 ㄴ을 틀렸다고 한 것이 틀렸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자체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환경 영향권 안의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③ ㄱ과 ㄴ을 모두 틀렸다고 한 점이 틀렸다. ㄱ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자체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인정되므로 틀린 진술이고, ㄴ은 영향권 내 주민의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은 진술이다.
- ④ ㄷ을 옳고 ㄹ을 틀렸다고 한 점이 틀렸다. 경원관계에서 거부처분을 받은 신청인은 취소판결에 따른 재심사로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어 소의 이익이 있고,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를 다툴 사무원 예정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⑤ ㄱ·ㄷ은 틀리고 ㄴ·ㄹ은 옳다는 보기별 정오를 정확히 조합했다. 정보공개 거부 자체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경원관계의 신청인에게 소의 이익이 있으며, 환경 영향권 주민과 법무사 사무원 예정자의 원고적격도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무사규칙(사무원 채용승인 및 이의신청 절차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