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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④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ㄹ이다.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비롯하여 「주택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甲은 관할 A행정청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A행정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ㄱ.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으면 「주택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모든 인·허가가 의제되므로, 모든 인·허가 사항에 대해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과 일괄하여 협의를 거쳐야 한다.
ㄴ. A행정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ㄷ. 의제되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하자가 있다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
ㄹ. 의제되는 인·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정답)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인허가 의제에서는 협의의 범위와 절차를 구별하고, 의제된 인허가의 하자 및 쟁송대상을 따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인허가 의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관계 법령상의 모든 인허가가 일률적으로 의제된다는 뜻이 아니다. 의제받으려는 인허가 사항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열거된 모든 인허가 사항에 대해 언제나 일괄 협의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된다. 이 경우 국토계획법상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협의와 별도로 거칠 필요는 없다.
- ㄷ. × 의제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의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인은 하자가 있는 의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
- ㄹ. × 의제된 인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별도 처분성이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과 ㄷ만 틀린 진술로 묶었지만, ㄹ도 틀렸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의 조합을 완전히 제시하지 못했다.
- ② ㄱ과 ㄹ은 틀렸지만 ㄷ을 누락했고, ㄴ은 옳은 진술인데 틀린 진술의 조합에 포함하지 않았다.
- ③ ㄷ은 틀린 진술이지만 ㄴ은 옳은 진술이므로, ㄱ·ㄷ·ㄹ이라는 틀린 진술의 조합과 다르다.
- ④ ㄱ·ㄷ·ㄹ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진술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⑤ ㄷ과 ㄹ은 틀렸지만 ㄴ은 옳고, 틀린 진술인 ㄱ을 누락했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근거: 주택법 제19조 제1항 (원본 미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