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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②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구 구청장은 관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甲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ㄱ. 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이 적법하여야 한다는 것이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된다.
ㄴ. 甲이 적발 당시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면, 이는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ㄷ. 구청장이 청소년 주류판매를 이유로 甲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고(甲)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구청장이 영업시간제한 위반을 이유로 재차 甲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한 경우, 후행 영업정지처분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
ㄹ. 甲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 경우 甲이 영업정지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하였다면, 위 영업정지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더라도 甲은 영업정지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정답)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집행정지의 요건, 의견청취 생략 사유, 취소판결의 기속력 및 취소된 영업정지명령 위반의 형사책임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면 집행정지를 구할 수 없다.
- ㄴ. × 당사자가 적발 당시 위반사실을 시인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ㄷ. ○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대상이 된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사유로 다시 처분하는 것을 제한한다. 청소년 주류판매와 영업시간제한 위반은 서로 다른 위반행위이므로, 후행 처분은 그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ㄹ. ×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계속했더라도, 영업정지처분이 뒤에 취소되면 그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 취소된 처분을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유효한 영업정지명령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ㄱ·ㄴ을 모두 옳은 보기로 든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위반사실을 시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는 없다.
- ② ㄱ과 ㄷ은 옳고, 이 조합이 정답이다. 취소소송이 적법해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별개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후행 처분은 앞선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③ ㄱ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영업정지처분이 뒤에 취소되면 그 처분에 기초한 영업정지명령 위반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④ ㄷ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위반사실을 시인했다는 것만으로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생략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 ⑤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영업정지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을 전제로 한 영업정지명령 위반의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