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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④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상 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를 헌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라고 단정할 수 없다.
- ②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해 과태료가 아니라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한 것은 과잉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집시법에서 미신고 옥외집회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정하면서 별도의 해산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옥외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④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집시법에서 정한 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시키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옥외집회를 할 수 있으므로,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가 동일한 경위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반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 ⑤ 2인이 모인 집회도 집시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미신고 집회도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신고서 반려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신고의무 위반만으로 해당 집회가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미신고라는 사정은 법률상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집회 자체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② 미신고 옥외집회에 과태료가 아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곧바로 과잉형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미신고 집회에 대한 형사처벌은 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한 것으로, 그 점만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③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그 불응을 처벌할 수는 없다. 해산명령은 집회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④ 신고서를 제출·접수하면 원칙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서 반려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반려는 신고에 따른 법적 지위 취득을 막는 공권력 행사이고, 동일한 반려가 반복되더라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집시법상 집회는 다수인의 공동 의사표현을 전제로 하며, 2인이 모인 경우도 집회에 해당하여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집회가 되려면 반드시 다수의 인원이 모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근거: 헌법 제21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20조, 제22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