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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⑤ —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헌법 제64조 제4항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②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일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장관이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이 있었음을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라면, 위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다.
- 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만으로는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사업주에게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위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처분성은 해당 결정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효과를 일으키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헌법 제64조 제4항은 국회의원의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명시하므로, 그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이에 비해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의결에는 같은 제소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시·포장 의무와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금지의무 등을 발생시키는 처분이다. 고시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처분의 효력 발생을 부정할 수 없다.
- ③ 행정처분은 외부에 표시되어야 성립한다. 입국금지결정이 공식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고 내부 전산망에 입력·관리된 데 그쳤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과 계약 중 어느 근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했는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다. 통지 문서의 내용과 조치에 이른 경위를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한다.
- ⑤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기준이 되어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다.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어야만 비로소 현실적 불이익이 생긴다는 설명은 처분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64조 제4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64조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8회 공법 문 38 — 대한민국헌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