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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 정답 ⑤ —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된다.
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연적 생명체인 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성질상 법인에는 적용될 수 없다.
ㄷ. 대학의 자치의 주체는 대학이고, 법인격이 없는 국립대학교교수회는 대학의 자치의 주체가 될 수 없다.
ㄹ. 「정당법」상 정당등록은 정당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정당등록이 취소된 정당이 정당등록 요건을 다투기 위하여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능력이 없어 부적법하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외국인·법인·대학 구성단체·등록취소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이 달라진다.
보기별
- ㄱ.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따라서 외국인도 그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ㄴ. × 인격권의 일부 내용이 자연인에게 특히 결부된다고 해서 법인이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인도 성질상 가능한 범위에서 인격권을 향유할 수 있으므로, 법인에 적용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ㄷ. × 대학의 자치 주체가 대학이라는 점과 법인격 없는 교수회가 대학 자치와 관련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별개다. 법인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대학교 교수회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진술은 틀리다.
- ㄹ. × 정당등록 취소만으로 정당의 헌법소원 청구인능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등록 요건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능력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은 옳고 ㄴ은 틀리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법인은 성질상 가능한 범위에서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ㄴ과 ㄷ은 틀렸지만 ㄹ도 틀린 보기이므로, 틀린 보기를 빠짐없이 고르지 않았다.
- ③ ㄷ과 ㄹ은 틀렸지만 ㄴ도 틀린 보기이므로, 틀린 보기를 빠짐없이 고르지 않았다.
- ④ ㄴ과 ㄷ은 틀렸지만 ㄱ은 옳고, ㄹ도 틀린 보기이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⑤ ㄴ·ㄷ·ㄹ은 틀리고 ㄱ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2조 제4항, 제31조 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정당법 제17조, 제18조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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