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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5 정답 ④ —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 당해 사건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하면 「헌법재판소법」상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 ③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비록 이러한 제청법원의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다. (정답)
- ⑤ 재판의 전제성은 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시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종료 시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판의 전제성은 제청 시뿐 아니라 심판 종료 시에도 요구되며, 그 존부는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재판의 전제성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심판대상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뜻한다. 제시된 설명은 그 기준을 바르게 밝힌다.
- ②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은 당해 사건이 확정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고,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당해 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③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문제 법률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각하될 수밖에 없다면, 위헌 결정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그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④ 제청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 판단은 헌법재판소를 구속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 여부를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으므로, 제청법원의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어도 조사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⑤ 재판의 전제성은 원칙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마칠 때에도 존재해야 한다. 심판 종료 시 전제성이 소멸하면 원칙적으로 본안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2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4회 공법 문 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3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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