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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9 정답 ⑤ — 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주요 범죄 내지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음모나 조직화된 집단범죄의 음모가 있는 경우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그 증거수집을 위하여 지속적인 통신제한조치가 허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므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ㄴ.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이고, 이러한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ㄷ.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비밀보호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신관여자의 인적 동일성·통신장소·통신횟수·통신시간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한다.
ㄹ. 패킷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회선 감청은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 부과,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을 통해 충분한 오·남용 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하는 정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통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아니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통신의 자유는 익명성과 통신 외형의 비밀도 보호하지만, 장기간의 감청과 인터넷회선 감청에는 실효적인 한계·통제장치가 필요하다.
보기별
- ㄱ. × 연장 필요성이 있더라도 총연장기간이나 총연장횟수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면 장기간 감청이 계속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 ㄴ. ○ 통신의 자유에는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포함되고, 그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드러내지 않은 채 통신할 익명성도 포함된다.
- ㄷ. ○ 통신의 비밀보호는 통신내용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통신관여자의 인적 동일성, 통신장소와 횟수·시간 등 통신이용의 외형적 상황도 보호범위에 든다.
- ㄹ. × 비밀준수의무와 자료 사용제한만으로는 인터넷회선 감청으로 취득한 정보의 처리 전반에 대한 통제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취득정보의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침해가 없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선지별
- ① 이 선지는 ㄱ과 ㄷ의 정오를 잘못 표시했다.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ㄷ을 틀린 것으로 표시했으나, 통신의 자유는 통신내용뿐 아니라 통신관여자의 인적 동일성, 장소·횟수·시간 등 통신이용의 외형에 관한 비밀도 보호하므로 ㄷ은 옳다.
- ③ ㄴ과 ㄷ을 틀린 것으로 표시했으나, 익명으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를 인정한 ㄴ과 통신 외형의 비밀도 보호된다고 한 ㄷ은 모두 옳다.
- ④ ㄷ을 틀린 것으로, ㄹ을 옳은 것으로 표시한 점이 잘못이다. 통신이용의 외형도 보호되고, 인터넷회선 감청에서 취득정보의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오·남용 방지책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 ⑤ ㄱ은 감청기간의 총연장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틀리고, ㄴ과 ㄷ은 통신의 자유 및 비밀보호의 범위를 올바르게 설명한다. ㄹ도 취득정보의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충분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틀리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8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18조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3회 공법 문 4 — 대한민국헌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