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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② — 예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예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정답)
- ③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함이 없이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
- 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감액할 수 없다.
- ⑤ 예산은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어 국가기관과 일반국민을 구속하므로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상 예산안 제출·의결 시기, 준예산의 범위, 계속비 및 국회의 증액·감액 권한과 예산의 법적 성격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헌법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제출 기한을 60일 전이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 ② 헌법 제54조 제3항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정부가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등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한다. 선지는 그 허용 사유 중 하나를 정확히 설명한다.
- ③ 헌법 제55조 제1항은 계속비의 연한을 정하도록 하고, 그 연한 안에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연한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 틀리다.
- ④ 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정한다. 선지는 이를 감액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바꾸어, 국회의 감액을 제한한다고 한 점이 틀리다.
- ⑤ 예산은 법률과 달리 국회의 의결로 성립하는 국가기관 내부의 예산행위로서, 국회의 예산안 의결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이 법률과 마찬가지로 일반국민을 구속한다는 전제 및 그로부터 헌법소원 대상성을 도출한 결론이 틀리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54조 제2항·제3항 · 대한민국헌법 제55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57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2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4회 공법 문 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3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