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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③ — 상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상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그 수익은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
- ② 상속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증여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은 상속결격으로 인한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공동상속인 중 법정상속분의 가액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 시에 그 초과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 ④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 ⑤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 장소를 지정한 경우 제사주재자는 피상속인의 그러한 의사에 무조건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특별수익은 상속분 산정에 반영되지만 초과액을 반환시키는 제도는 아니며, 제사주재자는 협의 불성립 시 최근친 직계비속 중 연장자가 우선한다.
선지별
- ① 대습상속인이 직접 받은 증여가 아니더라도,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수익은 그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되어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주택 증여의 수익을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② 상속결격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결격사유 발생 후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③ 특별수익자가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초과해 받았더라도 그 초과분을 상속재산분할 때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도록 할 뿐, 초과액의 반환의무를 정하지 않는다.
- ④ 공동상속인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가운데 남녀·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한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다.
- 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체·유골의 처분 방법이나 매장 장소를 정했더라도 제사주재자가 그 의사에 법률상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피상속인의 의사는 존중될 수 있지만, 이를 절대적인 구속력으로 보는 진술은 판례의 취지와 다르다.
근거: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008조의3